✅ 결론 먼저
-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
- 임차가구는 지역별 월 최대 36만 9천원~70만원 월세 지원
-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 재산 보지 않음 — 내 가구 소득·재산만 심사
🙋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, 자가 주택을 수선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있어 다른 기초생활급여보다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.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있어도 내 가구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, "부모님이 집 있으니까 나는 안 되겠지"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.
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. 작년엔 해당 안 됐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🙋 나 대상일까?
소득인정액 기준 (2026년)
| 가구원 수 | 선정 기준 (월 소득인정액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123만원 이하 |
| 2인 가구 | 약 201만원 이하 |
| 3인 가구 | 약 257만원 이하 |
| 4인 가구 | 약 311만원 이하 |
| 5인 가구 | 약 362만원 이하 |
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,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. 월급 외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💰 얼마나 받나?
임차가구 (전·월세 거주)
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| 지역 | 1인 가구 | 4인 가구 |
|---|---|---|
| 서울 (1급지) | 36만 9천원 | 70만원 |
| 경기·인천 (2급지) | 30만원 | 56만 2천원 |
| 광역시·세종 (3급지) | 24만 7천원 | 46만원 |
| 그 외 지역 (4급지) | 21만 2천원 | 38만 5천원 |
⚠️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됩니다.
자가가구 (내 집 거주)
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최대 1,601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경보수(3년 주기): 최대 590만원
- 중보수(5년 주기): 최대 849만원
- 대보수(7년 주기): 최대 1,601만원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만 19~29세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부모님 가구와 별도로 청년 개인에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📱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접속 → 로그인
- 서비스 신청 → 주거급여 검색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신분증 지참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필요
필요 서류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(임차가구)
- 통장 사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주거급여 콜센터 ☎ 1600-0777
⚠️ 주의사항
-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신청 후 약 30일 후 심사 결과 통보, 매월 20일 지급
- 지급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— 소급 적용 안 됨,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
-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·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
-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변동 신고 필수
📌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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