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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직장·고용

2026 퇴직금 계산법 — 내가 받을 퇴직금 얼마인지 5분 안에 계산하기

by 노마드리치1 2026. 5. 29.

✅ 결론 먼저

  •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무조건 발생
  • 계산법: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  •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—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

🙋 나 대상일까?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
  •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
  •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

⚠️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을 반복해 총 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.

💰 내 퇴직금 계산하기

기본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(년)

1일 평균임금 계산
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÷ 3개월 달력 일수 (90~92일)

여기서 총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(연간 상여금 ÷ 12 × 3), 연차수당,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.

계산 예시

월 기본급 300만원 + 월 수당 50만원 기준, 근속 5년인 경우:

  • 3개월 총 임금: (300 + 50) × 3 = 1,050만원
  • 1일 평균임금: 1,050만원 ÷ 91일 = 약 115,385원
  • 퇴직금: 115,385원 × 30일 × 5년 = 약 1,730만원

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
퇴직금 vs 퇴직연금 — 어떻게 다른가요?

퇴직금 (일시금)
퇴직 시 한꺼번에 받는 방식.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퇴직소득세 분류과세로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.

퇴직연금 (DB·DC형)

  • DB형(확정급여형): 회사가 운용, 퇴직금과 같은 금액 보장
  • DC형(확정기여형): 매년 연봉의 1/12 이상을 개인 계좌에 적립, 직접 운용

DC형은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더 받을 수도,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IRP(개인형 퇴직연금) 절세 효과
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%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더 낮아집니다.

📱 퇴직금 신청 방법

퇴직금은 별도 신청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자동 지급이 원칙입니다.

퇴직연금(IRP) 신청

  1. 퇴사 전 회사 HR팀에 퇴직연금 유형 확인
  2. 본인 명의 IRP 계좌 개설 (은행·증권사·보험사)
  3.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
  4.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입금

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
⚠️ 주의사항

  •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노동청에 신고 가능
  • 미지급 퇴직금에는 연 20% 지연이자 청구 가능
  •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됨 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예외 사유만 가능
  • 퇴직금을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 원천징수
  • 근속기간 계산 시 출산휴가·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됨

📌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