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결론 먼저
-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,320원 (2025년 대비 2.9% 인상)
-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: 215만 6,880원 (주휴수당 포함)
-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🙋 주휴수당이란?
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 개근 시 유급 주휴일 1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거나, 사업주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월 최저임금 계산법
기본 계산: 10,320원 × 209시간 = 215만 6,880원
여기서 209시간 = (월~금 40시간 + 주휴 8시간) × 4.345주
💰 상황별 최저임금 계산
시급제 아르바이트
일 8시간, 주 5일 근무 기준:
- 기본급: 10,320원 × 8시간 × 5일 = 주 41만 2,800원
- 주휴수당: 10,320원 × 8시간 = 8만 2,560원
- 주 합계: 49만 5,360원
단시간 근로자 (주 15시간 이상)
주 2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계산:
- 주휴시간: 20시간 ÷ 5일 × 1일 = 4시간
- 주휴수당: 10,320원 × 4시간 = 4만 1,280원/주
편의점·카페 야간 근무 (오후 10시 ~ 오전 6시)
야간 근무 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50% 추가 지급 (야간수당)
- 야간 시급: 10,320원 × 1.5 = 15,480원
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
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
- 월 급여 ÷ 월 소정근로시간(주휴 포함) = 시급
- 계산된 시급이 10,320원 이상인지 확인
⚠️ 식대·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가능합니다. 단,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의 1% 이하면 전액 산입 불가.
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온라인 신고
- 고용노동부 ☎ 1350
-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
📱 내 임금 계산 도구
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
최저임금 위반 자가진단 접속 → 본인 근무 조건 입력 → 위반 여부 확인
⚠️ 주의사항
- 수습 근로자 (3개월 이내, 단순노무 제외):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
- 수습 기간이라도 단순 노무직은 감액 적용 불가
- 최저임금은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동일 적용
- 가사 근로자(개인 가정 고용)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
- 2027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결정 예정
📌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'💼 직장·고용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—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% 덜 받아도 신청하세요 (0) | 2026.06.08 |
|---|---|
|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 15시간 단축 가능 (0) | 2026.06.06 |
| 2026 모두의카드 — 직장인 교통비 매달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 (0) | 2026.06.01 |
| 2026 국민연금 조기수령 — 언제 받아야 손해 안 볼까? 손익분기점 계산 (0) | 2026.05.30 |
| 2026 퇴직금 계산법 — 내가 받을 퇴직금 얼마인지 5분 안에 계산하기 (0) | 2026.05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