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✅ 결론 먼저
- 연차수당 = **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**
-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일 연차수당은 **82,560원**
- 회사가 **연차사용촉진제도**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음
## 🙋 연차는 언제, 며칠 생기나요?
**입사 1년 미만**
입사일부터 매월 만근 시 **1일씩** 연차 발생 (최대 11일)
**입사 1년 이상**
1년간 80% 이상 출근하면 **15일**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.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
**연차 사용 기한**
연차는 발생일로부터 **1년 이내** 사용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6년 2월 말까지 써야 하고, 그 이후엔 소멸됩니다.
## 💰 내 연차수당 계산하기
**기본 공식**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**1일 통상임금 계산법**
월 통상임금(고정급) ÷ 209시간(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근로시간) × 8시간
**계산 예시 — 월급 300만원, 미사용 연차 5일**
1. 시간당 통상임금: 300만원 ÷ 209시간 = **14,354원**
2. 1일 통상임금: 14,354원 × 8시간 = **114,832원**
3. 연차수당: 114,832원 × 5일 = **574,160원**
**2026년 최저임금 기준 (시급 10,320원)**
- 1일 통상임금: 10,320원 × 8시간 = **82,560원**
- 미사용 연차 10일이면: 82,560원 × 10일 = **825,600원**
## ⚠️ "회사가 안 줘도 되는" 경우가 있습니다
근로기준법상 회사가 **연차사용촉진제도**를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실행했다면,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.
**연차사용촉진 절차 (2단계)**
**1차 촉구**: 연차 소멸 **6개월 전**,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며 "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달라"고 통보
**2차 촉구**: 근로자가 답이 없으면, 소멸 **2개월 전** 회사가 "이 날짜에 쉬세요"라고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
이 절차를 회사가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그 날 출근해서 일했다면, 안타깝게도 그 연차는 **수당 없이 소멸**합니다. 회사에서 연차 사용 공문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꼭 사용 계획을 잡으세요.
⚠️ 단, 회사가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촉진제도 효력이 없어 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
## 📱 연차수당 확인 및 청구 방법
1. 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에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요청
2. 연차수당 지급 여부 및 시기는 회사 취업규칙 확인 (보통 퇴직 시 또는 연차 소멸 시점에 지급)
3. 지급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
**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**
## ⚠️ 주의사항
-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어 **3년 이내**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
- 연차 미지급 시 사용자는 **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** 처벌 대상
-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**퇴직일 기준**으로 정산해서 지급받아야 함
- 회사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합리적 범위에서 연차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(시기변경권)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(기본급+고정수당)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임금체계 확인 필요
> 📌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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