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결론 먼저
-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돈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
- 통상임금의 80~100%, 기간별 상한액 다름
-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— 이제 전액 매달 받음
🙋 나 대상일까?
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-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
💰 얼마나 받나?
일반 육아휴직 급여
| 기간 | 지급액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50만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80% | 월 200만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월 160만원 |
⚠️ 하한액은 월 70만원 (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70만원 보장)
부모 동시 육아휴직 (생후 18개월 이내)
부모 둘 다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급, 상한액 월 250만원
📱 신청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(시작 30일 전까지)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
- 모성보호 →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
- 매월 신청 (전달 급여를 당월에 신청)
고용보험 고객센터 ☎ 1350 (평일 9시~18시)
⚠️ 주의사항
-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(2025년부터 확대)
- 회사가 별도 수당을 주는 경우 합산액이 통상임금 초과 시 차감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
- 퇴사 후에는 수급 불가 — 재직 중에 신청해야 함
📌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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